기초수급 다자녀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최대 70만 원 혜택!
정부는 기초수급 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다자녀 가구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책은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기초수급가구 중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한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다양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세대 평균 36만 7000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인 세대는 최대 70만 1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한 후 카드 결제 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요금차감 방식: 에너지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바우처는 발급 후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속적인 혜택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특히 다자녀가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내년에도 이 지원은 계속해서 제공될 예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는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수 상황에 해당하는 가구가 포함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7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 등
결론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수급자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중요한 에너지 지원 정책입니다.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빠짐없이 신청을 하고, 필요한 절차를 잘 따르세요.
에너지바우처 관련 자세한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62)로 연락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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