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절’로 복원! 노동부, 공휴일 지정 추진 🚩
드디어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되어 온 ‘노동절(5월 1일)’의 부활이 확정됐습니다.
2025년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5월 1일은 기존의 *‘근로자의 날’*이 아닌, 본래 명칭인 **‘노동절’**로 바뀝니다.
✨ 62년 만에 ‘노동절’ 이름이 돌아옵니다!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는 진짜 휴일이 될 예정이에요.



🔹 노동절, 왜 다시 돌아왔을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1923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습니다.
하지만 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법으로 인해 명칭이 바뀌면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공공 담론에서 사라졌죠.
이제 60여 년 만에 ‘노동’의 이름이 복원되면서,
정부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가치”를 되새기는 공휴일 지정까지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핵심 정리
이번 본회의에서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노동자 보호와 고용 안정 강화를 위한 8개의 법률이 한꺼번에 통과되었습니다.
핵심만 요약해드릴게요 👇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 임금 체불 명단에 오른 사업주가 퇴직급여까지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를 처벌 가능
- ✅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 효과
②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대지급금)을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체불 사업주로부터 회수 가능 - 체불 사업주의 직상 수급인·상위 수급인에게도 대위권 행사 가능
- ✅ 하도급 구조의 임금 체불 예방 및 회수 강화
③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3개 법률 개정
-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인력공단 등
각 기관에 노동이사 임명 근거 명시 - ✅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참여성 확대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지주회사 내 자회사 공동출자 예외 인정) - 장애인고용부담금 연체금 부과 기준을 월 → 일 단위로 변경
- ✅ 청년 발달장애인 등에게 더 많은 ‘괜찮은 일자리’ 제공
⑤ 고용보험법 개정
-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가능 - ✅ 대규모 고용 위기 시 즉각 대응 기반 마련



🗣️ “노동의 가치 되찾는 역사적 전환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 통과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률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표
| 법률 명칭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 시행 시점 | 2026년 5월 1일(노동절 첫 시행 예정) |
| 기존 명칭 | 근로자의 날 |
| 추진 방향 | 법정 공휴일 지정 검토 중 |
| 관련 부처 | 고용노동부 |
| 동시 통과 법률 | 총 8건 (퇴직급여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



💡 이번 변화가 의미하는 것
✔️ 노동의 존엄성 복원
✔️ 근로자 → 노동자, 용어의 사회적 의미 재정립
✔️ 임금체불·퇴직금 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 공공기관 투명경영·노동자 참여 확대
✔️ 장애인·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이번 개정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는 신호탄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044-202-7073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마무리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다시 ‘노동절’**을 맞이합니다.
그 하루는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권리’를 되새기는 날이 될 것입니다.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진짜 휴식이 있는 5월 1일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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