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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불법 활성화 80명 검거·송치|FSD 무단 사용 방법 논란, 처벌 수위와 한국 승인 현황

by deep1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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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불법 활성화 80명 검거·송치|FSD 무단 사용 방법 논란, 처벌 수위와 한국 승인 현황

테슬라 불법 활성화 사건의 핵심은 국내에서 정식 승인받지 않은 차량의 FSD(Full Self-Driving) 기능을 비인가 장치로 켠 혐의로 80명이 경찰에 검거돼 송치됐다는 사실입니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026년 10월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장치 21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혐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유료 기능을 저렴하게 이용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정식 인증·업데이트 절차 없이 변경했을 때 차량의 안전 기준과 책임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쟁점입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어떤 테슬라는 FSD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테슬라는 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특히 테슬라코리아가 10월 22일 국토교통부에 감독형 FSD 관련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사건 발표 직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승인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모든 차량의 FSD 사용 허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 내용과 국내 서비스 현황, 처벌 가능성, 중고차 구매 시 확인할 사항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발표일: 2026년 10월 27일, 서울경찰청
  • 검거·송치: 피의자 80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 압수 물품: FSD 무단 활성화에 사용된 비인가 장치 21개
  • 문제된 행위: 공식 인증·업데이트를 거치지 않은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의 임의 활성화
  • 법정형: 해당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주의할 점: FSD는 현재도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기능이며, 정식 승인 신청과 불법 개조 사건은 별개

1. 테슬라 불법 활성화 80명 검거, 사건 핵심

테슬라 불법 활성화 80명 검거·송치|FSD 무단 사용 방법 논란, 처벌 수위와 한국 승인 현황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0월 27일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운전자 보조 기능인 FSD를 무단 활성화한 혐의로 피의자 80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비인가 장치는 21개입니다.

80명은 수사를 받은 피의자 수이고, 21개는 압수된 물품의 수량입니다. 이를 자동차 80대가 압수됐다거나 비인가 장치가 총 21개만 사용됐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발표된 숫자는 서로 집계 대상이 다릅니다.

구분 2026년 10월 27일 발표 내용
수사기관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피의자 80명 검거 및 송치
압수물 비인가 FSD 활성화 장치 21개
주요 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특성 정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증 절차 없이 FSD 기능 사용
판결 여부 송치는 유죄 확정과 다름

이 사건을 ‘테슬라 차량이 불법’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차종 자체가 아니라 해당 차량의 정식 허용 범위를 벗어나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했는지 여부입니다. 동일한 모델명이라도 생산 국가, 자율주행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국내 인증 조건에 따라 FSD를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2. 경찰 수사는 어떻게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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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에서 출발했습니다. 테슬라코리아는 앞서 FSD 무단 활성화와 연결된 소프트웨어 취약점 문제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련 사항으로 신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 비인가 장치를 통한 임의 활성화의 불법성을 안내했고, 4월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술적 자문을 받으며 차량의 구조·소프트웨어 변경이 안전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습니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과 대화 자료도 확보해 무단 활성화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시점 확인된 진행 경과
2026년 3월 FSD 임의 활성화 문제 제기 및 국토부의 불법성 경고
4월 23일 국토부가 무단 활성화 정황과 관련해 경찰 수사 의뢰
4월 이후 관계기관 기술 자문과 경찰 수사 진행
10월 22일 테슬라코리아가 별도로 감독형 FSD 승인 신청서 제출
10월 27일 서울경찰청이 피의자 80명 송치 및 장치 21개 압수 발표

여기서 4월 수사 의뢰와 10월 정식 승인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무단 활성화 혐의를 조사하는 형사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적법한 FSD 서비스 범위를 넓히기 위해 심사를 요청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3. 비인가 장치와 FSD 무단 활성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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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는 차량 내부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연결되어 작동하는 고급 운전자 보조 기능입니다. 정상적인 이용은 해당 차량이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한 뒤 제조사가 제공하는 공식 구매·구독·업데이트와 인증 절차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은 해외에서 구한 비인가 장치 또는 직접 만든 장치를 차량에 연결해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기능을 작동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단순한 내비게이션 설정 변경이나 화면 테마 조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차량의 주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기능을 제조사의 정상 관리 경로 밖에서 켜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비인가 장치라는 표현이 일반 USB 충전기나 휴대전화 거치대까지 모두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의 소프트웨어·전자제어 기능을 허용 범위 밖으로 변경하는 용도의 장치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방식이나 우회 절차는 도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한 편의 기능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공식 절차가 생략된 기능이 주변 차량이나 도로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경찰의 판단과, 이번 사건에서 특정 사고가 실제 발생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4. 해외 장치 구매자·직접 제작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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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개한 대표 사례를 보면 무단 활성화 경로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유럽에서 판매하는 비인가 FSD 활성화 장치를 구매해 자신의 테슬라에 연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식 업데이트나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기능을 이용했다는 혐의입니다.

다른 피의자 B씨는 IT 관련 직종에 종사하면서 차량 전자제어 시스템에 관한 기술을 활용해 장치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외 개발자 플랫폼 깃허브의 오픈소스를 참고했다는 내용도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깃허브를 이용하거나 공개 소스를 읽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 자동차의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를 법에서 금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는지입니다.

유형 수사에서 설명된 행위와 쟁점
해외 구매 유럽 등에서 판매하는 비인가 장치 구매 후 차량에 연결
직접 제작 전자제어 기술과 공개 소스를 활용해 비인가 장치 제작
온라인 공유 무단 활성화 내용과 기록 회피 관련 정보를 커뮤니티에서 공유
공통 쟁점 제조사 공식 절차 밖에서 안전 관련 기능을 작동시켰는지

일부 피의자들은 무단 활성화 방법뿐 아니라 차량에 관련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온라인에서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게시물과 대화 내용을 수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확인했다는 사실과 개별 피의자의 최종 형사책임 범위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5. 왜 불법인가? 자동차관리법과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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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6년 3월 31일 밝힌 판단의 핵심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와 제35조입니다. 당국은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FSD를 무단 활성화한 자동차는 운행이 불가하며,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설치·추가·삭제 행위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 법령 위반 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률상 가능한 처벌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지 이번에 송치된 80명 모두가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은 개별 행위, 증거, 적용 법조와 이후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해외에서 동일한 기능이 제공된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운행 차량의 임의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국의 자동차 안전 인증 제도와 차량별 허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물리적인 부품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조향·가감속·주행 판단에 영향을 준다면 안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샀으니 모든 기능을 마음대로 켤 수 있다’는 논리 역시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동차관리법이 쟁점이 된 이유도 차량 소유권이 아니라 공공 도로에서의 안전 기준 때문입니다.

6. FSD와 오토파일럿·완전자율주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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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D는 Full Self-Driving의 약자로, 테슬라가 제공하는 고급 주행 보조 기능을 가리킵니다. 한국 공식 명칭에는 ‘풀 셀프 드라이빙(감독형)’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차량이 경로를 따라 조향하거나 차선을 바꾸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다양한 주행 동작을 도와주지만, 현재 제공되는 감독형 FSD가 운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구분 이해해야 할 차이
일반 주행 보조 차량 구성에 따라 속도·차선 유지 등 일부 작업 보조
감독형 FSD 경로 탐색·차선변경·교차로 통과 등 폭넓은 주행 보조, 운전자 상시 감독 필요
무감독 자율주행 운전자의 개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별도 기술·승인 영역으로, 현재 감독형 FSD와 다름

테슬라 공식 안내 역시 FSD가 차량을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만들지 않으며 운전자가 항상 도로를 살피고 필요하면 즉시 제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정식 FSD 지원 차량이라도 운전자가 잠을 자거나 전방 주시 의무를 버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전성 논의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기술 이름에 ‘Full’이 들어간 것과 법적·기술적으로 무인 주행이 승인된 상태는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무단으로 기능을 켰다고 해서 운전자 책임이 시스템으로 이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7. 한국에서 FSD 되는 차와 안 되는 차

서울 도심에서 테슬라 차량의 내비게이션과 주행 보조 화면이 작동하는 모습

한국에서 테슬라 FSD 가능 여부는 모델명 하나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모델3·모델Y라도 생산 국가, 차량에 설치된 FSD 컴퓨터, 소프트웨어 버전, 연식·트림, 국내 인증 조건, 구매·구독 자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미국 생산 차량의 안전기준 관련 특례가 국내 제공 범위에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2026년 7월에는 미국 생산 모델3·모델Y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차량에 FSD v14 라이트가 순차 제공됐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과거 기사에 나온 ‘한국에서는 모델S·X와 사이버트럭만 가능하다’는 문장을 지금의 전체 차종 목록처럼 그대로 사용하면 변경 사항을 놓치게 됩니다.

반면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 하드웨어 사양이 높아 보이거나 해외에서는 같은 모델이 FSD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3·모델Y의 인증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하기 쉬운 세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① 공식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테슬라 앱에서 정식 FSD 구독·업데이트가 제공되는 차량은 회사가 안내한 절차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례 ② 현재 국내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차량은 관련 하드웨어가 있어도 외부 장치로 기능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사례 ③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FSD 화면만 켜져 있고 구매·구독 내역이 불명확하다면 정상적인 이용 권한과 소프트웨어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 국내 테슬라 FSD 최신 차량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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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말 기준 국회에 제출된 테슬라코리아 자료에서는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8,968대 중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5만3,477대,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 18만5,491대로 분류됐습니다. 각각 22.4%, 77.6%입니다.

2026년 9월 말 기준 차량 수·비중
국내 등록 테슬라 238,968대 (100%)
FSD 사용 가능 53,477대 (22.4%)
FSD 사용 불가 185,491대 (77.6%)
사용 불가 중 중국산 모델3·Y 183,407대
FSD 실제 사용 차량 30,303대

과거 2026년 5월 보도에서는 국내 FSD 사용 가능 비중이 약 2.4%로 집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숫자와 9월 말의 22.4%를 섞으면 안 됩니다. 집계 시점과 그 사이 서비스 확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신 차량 현황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기준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

또한 9월 말 자료에 나온 무단 활성화 93대와 이번 경찰 발표의 피의자 80명은 서로 다른 통계입니다. 93대는 차량 기준 자료, 80명은 형사 사건의 사람 기준 수치이므로 둘 사이의 차이를 곧바로 미검거자나 무혐의 차량 수로 계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9. 테슬라 승인 신청으로 중국산 모델Y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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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에 감독형 FSD 관련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은 중국산 모델Y·모델3 차주들에게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정식 제공되지 않던 범위의 확대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 → 심사 → 필요한 안전성 검토 → 승인 여부 결정 → 제조사의 차량별 공식 제공은 각각 구분해야 할 단계입니다. 10월 27일 기준으로 신청이 접수됐다는 보도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중국산 모델Y 전체에 곧바로 FSD를 켜도 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는 운전자제어지원시스템(DCAS) 관련 국제기준을 토대로 국내 기준을 정비하는 문제도 검토해 왔습니다. 테슬라 FSD의 기능 범위와 해당 기준의 적용 가능성, 실제 평가 방식 등이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향후 정식 승인이 나더라도 적용 차량의 생산지·하드웨어·버전·옵션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경계할 부분은 ‘어차피 곧 허가될 것이니 미리 우회해서 써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미래의 승인 가능성은 과거 또는 현재의 무단 소프트웨어 변경 행위를 적법하게 바꾸지 않습니다.

10. 사고·보험·보증에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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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활성화가 위험한 이유는 형사 처벌 가능성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능이 주행 상황을 잘못 해석하거나 예상과 다르게 작동했을 때 운전자, 제작사, 장치 판매자 사이에서 사고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비인가 장치 사용 안내에서는 비공식 변경과 관련해 차량 보증 및 안전·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다만 모든 무단 활성화 차량이 사고 때 보험금을 무조건 받지 못한다거나 보증이 전부 자동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 보상 여부는 사고의 구체적 경위, 약관, 법률과 보험사의 판단 등을 따져야 하고, 보증 범위도 실제 변경 내용과 관련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 FSD 차량에서도 운전자의 상시 감독이 요구됩니다. 기능 사용 중 주의 의무 위반 여부는 사고 상황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비인가 장치로 작동한 차량이라면 차량의 원래 인증 상태와 소프트웨어 변경 이력까지 추가적인 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확인할 주요 사항
사고 당시 기능 상태, 운전자 주의 의무, 사고 원인과 시스템 동작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 사고 경위, 차량 변경 사실, 보상 관련 개별 판단
차량 보증 비인가 장치 사용 여부, 제조사 보증 조건, 해당 고장과의 관련성
중고차 거래 정식 기능 이용 권한, 차량 변경·정비 기록, 실제 지원 가능 여부

11. 테슬라 차주와 중고차 구매자가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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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D가 정말 지원되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은 광고 문구나 커뮤니티 글이 아니라 차량별 공식 설정과 테슬라 계정에 표시되는 구매·구독 자격입니다. 차량에 고성능 컴퓨터가 탑재돼 있더라도 한국에서 그 기능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테슬라 공식 지원 안내에 따르면 차량 터치스크린의 차량 정보 및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관련 메뉴에서 하드웨어 구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앱의 차량 사양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항목에서도 이용 가능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과 표시 항목은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판매자가 ‘FSD 활성화 완료’, ‘잠금 해제’, ‘해외판 기능 전부 사용 가능’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면 정식 기능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화면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제조사가 승인한 서비스임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비인가 장치를 사용했거나 이전 소유자가 차량을 변경한 정황이 있다면 인터넷의 기록 삭제 방법을 따라 하기보다 테슬라 공식 서비스센터에 차량 상태와 원상복구·점검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본인의 차량에 적용되는 정확한 기준은 테슬라코리아 안내와 관계기관의 최신 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2. 테슬라 불법 활성화 자주 묻는 질문 TOP 5

Q1. 테슬라 불법 활성화 80명은 모두 처벌이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27일 발표 내용은 피의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는 것입니다. 송치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와 다릅니다.

Q2. FSD 불법 활성화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무단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의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중국산 테슬라 모델Y와 모델3는 앞으로도 계속 FSD를 사용할 수 없나요?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10월 22일 관련 승인 신청서가 제출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실제 허용 여부와 적용 대상은 국토부의 심사 및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테슬라 FSD 구독료를 내면 모든 차량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식 구독은 이용 자격을 갖춘 차량에 제공됩니다. 테슬라코리아 지원 안내상 기본 오토파일럿에서 FSD로 전환하는 월 구독료는 15만 원이며,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보유한 적격 차량은 월 7만5천 원으로 안내됩니다. 비용을 낸 사실만으로 미승인 차량이 지원 대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Q5. 내 차량의 FSD가 정식 활성화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테슬라 앱의 차량 사양 및 업그레이드·구독 상태, 차량 터치스크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부터 확인하세요. 구매·구독 내역이 없거나 비인가 장치 설치 정황이 있으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상태와 이용 가능 범위를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13. 결론|테슬라 불법 활성화 사건 이후 확인해야 할 것

테슬라 불법 활성화 사건에서 확인된 결론은 경찰이 비인가 FSD 장치 사용 혐의로 80명을 검거·송치하고 장치 21개를 압수했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 구한 장치를 연결하거나 공개 소스를 활용해 직접 장치를 만들었다는 조사 내용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공식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행 기능의 안전 문제를 중시했습니다.

이 사안은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술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차량에서, 어떤 허용 절차를 거쳐, 어떤 상태로 사용했는지가 법적 판단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또한 FSD는 정식으로 제공되더라도 운전자 감독이 필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지켜볼 사항은 송치된 피의자들의 후속 형사 절차, 국토부의 FSD 승인 심사, 중국산 모델3·모델Y를 포함한 실제 지원 대상 변경 여부입니다. 차량 구매자 입장에서는 소문보다 제조사 공식 안내와 국내 인증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련 자료

정보 기준: 2026년 10월 27일. 사건 수치는 서울경찰청 발표를 인용한 당일 보도에 따랐으며, 차량 통계는 2026년 9월 말 자료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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