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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요가·결혼서비스·헬스장 요금 공개 의무화 – 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 총정리

by deep1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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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부터 달라지는 요가·결혼서비스·헬스장 요금 공개 의무화 – 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 총정리

2025년 11월 12일부터 요가, 필라테스, 결혼서비스, 헬스장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등의 정보를 사전 공개해야 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소비자가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번 개정이 중요한가?

그동안 요가, 헬스장, 결혼서비스 업계는 불투명한 계약 구조와 과도한 위약금, 불명확한 환불기준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와 같은 결혼준비 항목은 명확한 요금 기준이 없어 계약 후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는 사업자가 요금 및 환불 정보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요약

1. 결혼서비스 업종: 세부 요금 및 환급기준 공개 의무화

  • 대상 업종: 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 공개 항목:
    • 기본 서비스 구성
    • 선택 옵션별 요금
    •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 기준
    • 제휴업체가 있다면, 제휴사별 중요정보까지 포함
  • 표시 위치:
    •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www.price.go.kr)
    • 계약서 표지

예비 신혼부부는 이제 결혼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2. 요가·필라테스 업종: 요금체계 및 환불 기준 명확화

  • 공개 항목:
    • 서비스 제공 내용
    • 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 표시 위치:
    • 사업장 내 게시물
    • 고객 등록 신청서
    • 광고물 내 표시 의무

요가 및 필라테스 업종은 그동안 체육시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비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3. 헬스장·피트니스 업종: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표시 강화

  • 공개 항목:
    •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예: 보증보험)
    •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이를 통해 휴업·폐업으로 인한 선결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장기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계도기간 6개월…2026년 5월까지 점검 및 준비기간 부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2025년 11월 12일부터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사업자들에게 표시·광고 관련 의무를 안내하고 점검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무리 없이 정착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업체의 요금표 및 환불기준을 확인
  • ‘참가격’ 사이트나 업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별 가격 비교
  • 광고에 나와 있는 정보와 실제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체크
  • 결혼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제휴업체 리스트 및 조건까지 확인
  • 장기 결제를 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진행

결론: 투명한 정보공개,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의 시작

2025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결혼서비스, 요가, 헬스장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서비스일수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소비자도 더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사업자 역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신뢰를 쌓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제도의 시행과 함께, 더 건강하고 공정한 소비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링크]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www.price.go.kr
  • 소비자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72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문의: 044-20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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