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소득 1000만원 건보료1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건보료 폭탄 피하는 법: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및 절세 전략 3가지 [경고]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건보료 폭탄 피하는 3가지 필승 전략결론: 2026년 기준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① ISA 및 연금계좌를 활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비과세로 전환하고, ②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소득 주체를 분산하며, ③ 채권 매매차익이나 비과세 상품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는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로 방어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료(건보료)는 다릅니다. 현재 건강보험 체계상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관련 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보험료 산정에 즉각 반영됩니다. 특히 은퇴 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부모님이나, 월급.. 2026.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