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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필독!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Q&A 완벽 해설

by deep1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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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Q&A 총정리 (2025년 12월부터 적용)

2025년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 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특히, 영세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인하 혜택이 제공되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Q1.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얼마나 인하되나요?

✔️ 인하율 요약

구분 신용카드(기존 → 인하) 체크카드(기존 → 인하)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0.8% → 0.4% 0.5% → 0.15%
일반 납세자 (모든 세목) 0.7% → 0.4% -

단, 연매출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인하 없이 기존 수수료율 유지됩니다.


Q2. 영세사업자는 누구인가요?

추가 수수료 인하 대상인 ‘영세사업자’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목 대상자 기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규 간이 또는 직전년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종합소득세 전년도 귀속분을 추계(단순·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자 (업종별 최대 연매출 3억 원 미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Q3. 언제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나요?

  • 최초 시행일: 2025년 12월 2일
  • 이후 갱신 일정: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연 2회 (3월, 9월)
    • 종합소득세 대상자: 연 1회 (11월)

Q4. 나의 적용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

경로: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기타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 2025년 12월 2일부터 시스템 오픈 예정
  • 본인 인증 후 개인 및 사업자별 수수료율 확인 가능

Q5. 간이과세자인데, 소득세 납부에도 인하 수수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인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에 한정됩니다.
소득세, 양도소득세, 기타 세목에는 기본 수수료율(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이 적용됩니다.


Q6. 2026년 1월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언제부터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월 전환 시: 전산 반영 후 3월부터 적용
  • 7월 전환 시: 9월부터 적용

간이과세자 전환 이후에도 시스템 반영 시점에 따라 적용되므로,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7.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했습니다. 양도소득세에도 인하 수수료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했더라도 ‘종합소득세’에만 인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은 기본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Q8.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했지만, 도소매업이고 연매출은 3억 원 이하입니다. 인하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영세사업자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늦어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해야 11월부터 인하 수수료 적용 대상으로 등록됩니다.


Q9. 연매출 1천억 원 이상 여부 판단 시 과세매출만 포함하나요?

아닙니다.
과세, 면세, 비과세 매출 모두 포함하여 연매출을 계산합니다.
즉, 모든 매출액 기준으로 연 1,000억 원을 초과하면 인하 혜택 제외 대상입니다.


Q10. 제 개인소득은 1천억 원을 넘지만, 개별 사업장은 넘지 않는데 수수료 인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사업 관련 수입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일 경우,
해당인이 대표자로 있는 모든 개인사업장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무리: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요약

  • 적용일: 2025년 12월 2일부터
  • 수수료 인하: 영세사업자는 최대 50% 수수료 절감
  • 영세사업자 기준: 간이과세자,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자
  • 적용 세목: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한정
  • 조회 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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