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를 위한 희소식! 2025년 12월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2025년 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이 전격 인하됩니다. 이번 조치는 경기 부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민생경제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최대 50% 인하되며, 대상에 따라 체크카드 수수료도 크게 낮아집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 대상, 적용 시기, 확인 방법 등을 정리하여 영세사업자 여러분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어떤 변화가 있나?
✅ 일반 납세자
|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기존 | 0.8% | 0.5% |
| 변경 | 0.7% | 0.4% |
✅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한정)
|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기존 | 0.8% | 0.5% |
| 변경 | 0.4% | 0.15% |
일반 납세자의 경우에도 수수료가 소폭(0.1%p) 인하되며, 영세사업자의 경우 특정 세목에 대해 대폭적인 인하가 적용됩니다.
✅ 영세사업자란? 적용 대상 상세 안내
추가 인하율이 적용되는 영세사업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신규 간이과세자이거나
- 직전년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2.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다음에 해당
- 간편장부 신고자
- 추계신고자(단순/기준경비율 적용자)
- 단,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 예시: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024년 귀속분 기준 → 2023년 수입금액으로 판단
주의! 양도소득세나 기타 세목에는 인하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만 해당됩니다.
| 업종별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대상자 |
단순경비율 대상자 |
| 가.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 |
6천만 이상 |
6천만 미만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엄,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 미만 |
3천6백만 이상 |
3천6백만 미만 |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 미만 |
2천4백만 이상 |
2천4백만 미만 |
⏰ 언제부터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나?
- 적용일: 2025년 12월 2일부터
- 갱신 시기: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매년 3월, 9월
- 종합소득세 대상자: 매년 11월
전산 반영 시점에 따라 수수료율이 변경 적용되므로, 본인의 과세 유형이 변경된 경우 해당 시기 이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의 수수료율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 경로:
납부·고지·환급 > 기타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해당 시스템은 2025년 12월 2일부터 운영되며, 로그인한 본인 명의의 수수료율만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율 확인 홈텍스 화면


💡 영세사업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세목별로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만 인하 적용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혜택 없음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인하 수수료 적용 - 도소매업 등 업종별 매출 기준 주의
- 도소매업 간편장부 대상: 3억 원 미만
- 단순경비율 대상: 6천만 원 미만
- 전환된 간이과세자도 적용 시기 유의
- 1월 전환자 → 3월부터 적용
- 7월 전환자 → 9월부터 적용
💰 얼마나 절감될까? 수수료 절감 효과
2024년 기준으로 국세 카드납부는 428만 건, 19조 원 규모였으며,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인해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되며,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 정부의 민생경제 지원 방향과 의의
이번 수수료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정책과 궤를 같이 하며, 납세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 조치입니다.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또한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동참한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 결론: 나에게 해당되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이번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정책은 영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및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자는 해당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통한 수수료율 조회와 정기적인 과세정보 점검으로, 놓치는 혜택 없이 세금도 절세하고, 사업 운영에 여유를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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