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청구 거절될 수 있는 5가지 사례 (2026년 최신 기준)
국민연금 분할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제도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 분할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분할청구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5가지 사례를 실제 상황에 맞춰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 제도를 오해하고 있다가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분할청구,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거절사례 등 다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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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분할청구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 기간이 4년 11개월이라도 분할청구는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 참고: 법률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 ~ 이혼신고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며,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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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이 연금 수급 가능 연령(만 62세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
2026년 현재, 국민연금은 만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이혼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수급 가능 나이가 되기 전에는 분할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
“이혼하고 10년 지났는데, 지금 분할청구 가능한가요?”
👉 만 62세 이상이면 가능. 그 이전엔 기다려야 합니다.
3. 상대 배우자가 아직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분할은 상대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령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가 아직 노령연금 수급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분할청구는 심사 보류되며 지급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 정리:
- 나(청구자): 62세 이상
- 전 배우자: 연금 수급 중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지급 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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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의이혼 시 분할청구 권리를 포기한 경우
협의이혼을 할 때, 일부 부부는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공증하거나 이혼합의서에 명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 팁: 이혼합의서에 연금 분할 내용이 없는 경우, 추후 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음
하지만 분할포기를 명시했다면, 사실상 청구는 어려움
5. 군인·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국민연금 외의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분할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였다면, 해당 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소관이 아니므로 분할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분할불가 연금 예시:
- 군인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 미리 확인이 답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제도는 이혼 후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경우 분할청구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혼합의서나 판결문에 분할연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TIP: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분할연금 예상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미리 예상 금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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