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분할 가능할까? 유족연금과의 차이 (2026년 기준)
이혼 또는 별거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과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
특히 “이미 사망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가?” 또는 “유족연금과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이 자주 제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의 결정적 차이를 쉽게 설명합니다. 노후 준비와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정보만을 정리했습니다.
사망한 배우자 국민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이혼 등
1.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해서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분할연금'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분할연금은 기본적으로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 중일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 배우자가 연금의 일부를 나누어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 개시 전에 사망했다면 분할연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즉, 이혼 후 상대방이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했다면, 분할연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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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신 유족연금 청구는 가능할까?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사망했을 것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 순위 대상자일 것
❗ 중요한 차이:
이혼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이었다면, 유족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
| 항목 | 유족연금 | 분할연금 |
| 대상자 | 사망한 가입자의 유족 (배우자, 자녀 등) | 이혼한 배우자 |
| 지급 조건 | 가입자 사망 시 지급 | 연금 수령 중 이혼한 경우 |
| 혼인 상태 | 혼인 유지 중이어야 함 | 이혼한 상태여야 함 |
| 사망 여부 | 지급자가 사망해야 가능 | 지급자가 살아 있어야 가능 |
| 수급 시기 | 배우자가 사망한 후 바로 가능 | 본인이 62세 이상일 때 가능 |
4. 사례로 이해하는 연금 수급 가능 여부
🔹 사례 1:
김 씨는 20년 간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음.
👉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령 가능
🔹 사례 2:
이 씨는 연금을 수령 중이었고, 이혼 후 3년 뒤 사망. 전 배우자는 요건을 모두 충족.
👉 사망 전에 연금 수령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 배우자는 분할연금 수급 가능
🔹 사례 3:
박 씨는 국민연금을 납부 중 사망. 이미 5년 전 이혼한 상태.
👉 이혼 상태이므로 유족연금도 불가, 분할연금도 사망 전 연금 수령 시작 안 했으므로 불가
💡 핵심 요약:
- 사망 전 연금 수급 시작 여부
- 이혼 여부
이 두 가지가 수급 자격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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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확인은 필수
국민연금 분할과 유족연금은 각각의 법적 조건이 다르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이혼했더라도 연금 수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정식으로 문의하거나 서면 조회를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분할연금 또는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타 유족급여나 반환일시금 등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마무리: 사망과 이혼, 연금 수급 자격은 철저히 구분된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보험료 납부만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혼, 사망, 수급 시기에 따라 연금 수령 가능 여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은 유족연금의 요건을 만족해야만 수급 가능하며, 이미 이혼했다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026년 현재 기준에서도 이 규정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정확한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TIP: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분할연금 예상액 조회, 유족연금 수급 자격 진단,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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