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 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 강화
2025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특히 고령에도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대폭 완화되어, 앞으로는 더 많은 수급자가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제도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제도의 개정 배경부터 구체적인 변화 내용, 그리고 적용 시점까지 모두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기존 국민연금 감액 제도, 무엇이 문제였나?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일정 소득 이상을 벌고 있는 경우에는, 연금액 일부가 감액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따라 5%~25%까지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죠.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비해 수급액이 줄어드는 불합리성
- 소득활동을 벌이는 어르신의 근로의욕 저하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현실 반영 부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부터 감액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고, 관련 법안이 2025년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변경사항 요약:
| 구분 | 기존 | 변경 |
| 감액 기준 구간 | A값 초과 시 5단계 구간별 감액 (5%~25%) | 1·2구간 폐지,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은 감액 없음 |
| 적용 대상 | A값(전체 평균소득월액) 초과자 | A값 초과 + 월 200만 원 이상 소득자만 감액 대상 |
| 적용 시점 | - | 2025년 발생 소득부터 적용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
즉,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A값)**을 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기준 **감액 대상자 15만 명 중 약 9만 8천 명(65%)**이 감액에서 제외되며, 연간 약 496억 원 규모의 연금 감액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일하는 어르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생계나 의료비 마련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일하면서도 감액 없이 연금 수령 가능
- 근로의욕 고취 및 경제활동 지속 유도
- 연금 수급의 형평성 및 정당성 회복
-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로 삶의 질 향상
정부는 이를 통해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초고령 사회에 걸맞은 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추가 변화: 부양의무 위반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 법원 판결로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는
자녀 사망 시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 수령 불가 - 시행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이 조항은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도덕적·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연금 수급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
- 감액 기준 완화: 2025년 발생 소득부터 적용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 사망급여 수급 제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현재 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수급 예정인 분들이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내 연금 수급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점검해보시길 권장합니다.
📌 마무리: 국민연금, 이제는 더 유연하고 공정하게
2025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어르신의 삶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새로운 방향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연금 수급 중에도 소득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는 제도적 제한을 두는 공정한 구조,
이 모든 변화가 노후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위 글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2025.11.28 기준)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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