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핵심정리|전세계약자에게 중요한 5가지 변화
2025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전세계약자에게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보증금 보호와 계약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선되었으며, 아래에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임대인의 거절 사유 제한 강화
2025년부터는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거절 요건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단순한 실거주 의사 표현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으며, 입증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인의 주민등록 이전 확인 필요
- 6개월 이상 실거주 유지 요건 신설
- 가족 거주 목적의 갱신거절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구
2. 임대료 증액 상한제 강화
기존 5% 상한을 유지하면서, 지역별로 상한 비율을 더 낮출 수 있는 조례 권한이 지자체에 부여되었습니다.
-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은 3% 상한 적용 가능
-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 방지 목적
3.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제도 확대
기존에는 보증금 5억 이하만 보장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7억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가입 시 등기부등본 제출 생략 가능
- 보증금 5억~7억 구간도 보장 대상 포함
- 가입 시 자동 대항력·우선변제권 안내 서비스 제공
4. 임대차 계약 정보 온라인 열람 서비스 도입
2025년 3분기부터 ‘임대차정보 통합 열람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연계 서비스 예정
- 전세사기 이력 보유 임대인 식별 가능
5. 묵시적 갱신 시 자동 계약서 발급 제도 도입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2025년부터는 자동 계약서 생성 시스템이 도입되어 문서화가 이루어집니다.
- 계약 내용 자동 반영: 임대료, 계약 기간, 특약
- 문서 미발급으로 인한 법적 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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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2025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 강화와 전세사기 예방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기관 및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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